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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말정산, 새로운 개정 세법 5가지 쉽게 알아보기
연말이 다가오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2023년 세법 개정 사항을 소개합니다.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세법 개정으로 공제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알려드릴 거에요. 기부금, 소득공제, 교육비와 월세 세액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경 사항을 다뤄, 올해의 신규 혜택과 변경된 기준을 소개할 거예요. 예를 들어,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,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변경, 연금계좌, 교육비, 월세 세액공제 등 각 항목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하게 다룰 거에요.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, 그리고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에요. 이 글을 통해 연말정산 준비에 도움이 될 새로운 정보들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
기부금 세액공제
- 고향사랑기부금 신설
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
: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, 30% 답례품 제공
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: 15% (500만 원 제공)
- 노동조합 조합비
: 소속된 노동조합이 11.30.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.10월~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% (1천만 원 초과 30%) 세액공제 가능. 올해 1~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-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(총 급여 7천만 원 이하)
-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% → 80%
- 변경된 공제한도
- 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
-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
연금계좌 · 교육비 · 월세 세액공제
- 수능응시료·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
- 학자금대출 상환도 15% 세액공제(교육비) 대상
-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
400만 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) → 600만 원(900만 원)
-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
3억 원 → 4억 원
-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% 세액공제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- 14~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% (한도 200만 원)
- 고령자·장애인·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% (한도 20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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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
종전 → 개정
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
1,200만 원 이하 6% → 1,400만 원 이하 6%
4,600만 원 이하 15% → 5,000만 원 이하 15%
8,800만 원 이하 24% → 8,800만 원 이하 24%
마무리
세법의 변경으로 오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혜택과 변화된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. 세금 공제의 변화가 개인과 가정의 재정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. 공제 및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, 소득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. 연말정산은 매년 마무리를 짓는 시점이지만, 이를 통해 세법의 변화와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, 그에 맞게 혜택을 누리는 것은 개인 재정 건강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이번 기회에 새로운 세법에 맞게 올해의 최종 정산을 철저히 해보고, 앞으로의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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